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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농수산물시장 대샵청과

시, 도매법인 지정취소 적법”
대법, 고법이어 원고 상고 기각
“회사 정상화추진 무산돼” 소송

안양시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안양도매시장) 청과분류법인인 대샵청과(주)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25일 ‘안양시의 대샵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편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대샵청과(주)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허가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샵청과(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 하려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해 계획이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는 대샵청과(주)와 안양청과 등 2개 부실법인을 퇴출하고 안양원예농협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법인으로 선정된 안양농산물(주)에 의해 내달 중으로 업무를 시작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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