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에 불과한 286개소로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