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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차명 운영 예선업체 각종 특혜 ‘들통’

화주 정유사, 예선업 금지법 피해
위장 자회사 보유 일감 몰아주기
무담보 자금·연료 410억대 지원
해경, 업체 임직원 등 8명 입건

대기업 정유사인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4)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B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C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

A고문 등은 지난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B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A고문은 생산본부장 재직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B예선업체 주식은 빼고 자산규모를 허위로 신고했다.

당시 GS칼텍스는 B예선업체를 자회사로 둔 모 해운업체 인수 과정에서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선박입출항법(구 항만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당 대기업 정유사는 원유 화주로 자회사인 모 해운업체를 통해 사실상 B예인업체를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B예인업체의 주식 50%씩을 가진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차명으로 보유한 B예선업체에 2011년과 2012년 2차례 총 70억원을 지원했다.

B예선업체는 금융권 대출이 많아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GS칼텍스는 현금 융자 10억원 초과 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회사 여신관리 규정도 따르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GS칼텍스 생산공장장(55)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B예선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도 공급해 줬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B예선업체 등으로부터 예선 배정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5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해운대리점 2곳도 적발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기업 정유사는 회사 자금 70억원을 무담보로 예인업체에 지원한 뒤 일해서 갚으라고 했다”며 “여수 지역에는 13개 예선업체가 운영 중인데 결과적으로 자회사인 예선업체에 정유선 예인 일감을 몰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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