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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 많은 ‘양진호’ 막을 특별 규정 필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석궁으로 닭을 쏘는 장면을 본 국민들의 경악했다. 현재 구속된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참으로 많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나쁜 짓은 거의 다 한 것 같다. 특수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횡령 등이다. 탈세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13일에는 뮤레카(필터링 업체) 임직원 명의 주식을 매매하고, 몬스터주식회사 매매계약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30억 원에 달한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도 나왔다.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한 뒤 나중에 주식을 팔아 개인적으로 쓰거나,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 갑질과 범죄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또 다른 양진호’가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법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양회장 같은 부류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갑질은 특히 IT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T노동자 직장 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대회’에서는 공분을 살만한 갑질·인격모독·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이 발표됐다. 롯데 하이마트 IT관리자로 근무했던 양도수 씨는 내부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폭언 피해를 입다가 강제로 사직 당했다고 한다.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민순 씨의 언니 장향미 씨는 “동생에게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주말에도 반강제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수능이벤트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또 채식주의자인 동생에게 육식을 강요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보고대회를 주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한 ‘IT업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주40시간)을 지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3.26%는 상사의 언어폭력을, 20.28%는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당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 사례에도 불구, 법 제도가 미비해 피해자들이 보호받기 못하고 있다. 수많은 ‘양진호’가 곳곳에 있는 현실에서 이를 예방할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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