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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는 법조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4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3364명이 다쳤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음주운전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그 대책을 주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음주사고 다발지역, 시간 등을 분석해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위해 30분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SPOT 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음주운전 방조자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은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명백히 실수가 아니며, 고의성이 다분한 습관적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각종 모임과 회식자리로 인해 술을 한두 잔이라도 마셨다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대를 잡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동참으로 내 가족과 이웃 모두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아픔 없이 행복 가득한 가을날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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