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2차례에 걸쳐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을 벌인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에게 방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반미성향 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1)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아래 돌탑 일부에 불을 지르고 인화성 물질 18ℓ를 통에 담아 던지며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목사는 경찰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이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방화 의도는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당시 A 목사가 지른 불로 동상 인근 나뭇가지들이 일부 타기도 했다.
형법 제167조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 목사가 동상을 향해 인화성 물질이 담긴 병을 던지고 분무기로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바람이 불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 목사는 지난 7월에도 자유공원 내 4m 높이의 돌탑에 올라가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그가 인적이 드문 새벽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방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으며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관리권은 중구청이 갖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