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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 배송, 무자격업체에 몰아줬다

업체로부터 금풍 등 받고
46억대 규모 수의계약 체결

도청 급식 관련부서 과장 등
선정 지침 31개 시·군에 하달
반대하는 ‘간부’ 징계 위협

경찰, 공무원 등 6명 입건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이 수의계약으로 수 십억대 규모의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맡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진흥원) 전 단장 윤모(52) 씨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경기도청 학교 급식 관련 부서 과장(4급) 김모(60)씨와 팀장(5급) 이모(46)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급식재료 배송 업체 대표 신모(42)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6년 도내 1천57개 초·중·고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던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가 없어 배송 업무 자격이 없는 A업체에 2017년 2월부터 2년간 46억여 원 규모의 배송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평소 A업체로부터 명절 선물과 금품을 수차례에 받았으며 배송 업무를 맡게 해달라는 A업체 측 요청을 받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윤 씨는 다른 업체가 구매·배송을 하고 있음에도 ‘2017년 중앙물류 기능을 공급대행업체로 통합운영’ 안건을 내부 보고 없이 만들어 A업체가 배송 업무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 과장 김씨와 팀장 이씨는 윤씨가 만든 안건을 바탕으로 ‘17년부터 A 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31개 시·군에 내리는 등 수의계약을 통해 A업체를 급식재료 구매·배송 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은 A업체 선정에 반대하는 진흥원 본부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겠다”며 압박하는 동시에 진흥원이 조달청에 올린 ‘중앙물류 입찰공고’도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배송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 A업체 대표 신 씨는 운송용역업체에 배송 업무를 주고 매달 1천만 원의 불법 사례비(리베이트)챙긴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관리·감독 기관의 갑질과 토착 비리에 의해 특정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학교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요인이 단절됐다”며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업체와 유착,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무 없는 일 강요 등은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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