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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전한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줄여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이 수의계약으로 수 십억대 규모의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맡겼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은 아직도 공무원의 도적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 할수 없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진흥원) 전 단장 윤모(52) 씨를 수뢰및 업무방해, 경기도청 학교 급식 관련 부서 과장(4급) 김모(60)씨와 팀장(5급) 이모(46)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급식재료 배송 업체 대표 신모(42)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도내 1천57개 초·중·고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배송 업무 자격이 없는 A업체에게 2년간 46억여 원 규모의 배송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중에는 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 과장과 팀장이 끼어 진흥원 단장이 만든 안건을 31개 시군에게 지침으로 내리는등 수의계약을 통해 A업체를 급식재료 구매·배송 업체로 선정토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은 A업체 선정에 반대하는 진흥원 본부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겠다”며 압박하는등 조달청에 올린 ‘중앙물류 입찰공고’도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공무원 직무관련 법죄다. 또 아직도 우리사회에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이 만연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직자의 민간청탁이나 사적 노무 요구 등 ‘갑질’ 행위가 금지되고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 했다.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하는 것을 막고 또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 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와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및 감사·조사 등에 개입하는 등 8가지이다. 이번사건은 이런 행동강령을 무색케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앞으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해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관련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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