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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백도어 해킹’ 심각성 외면하는 평택시

 

 

 

평택시가 지난해 12월 국산 조달물품 대신 중국산 CCTV를 납품받은 사실에 대해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중국산 CCTV를 납품, 설치한 B정보통신 대표 문 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시가 이들에 대해 징계 처분까지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2018년도 방범용 CCTV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과정 중 문제의 B정보통신이 유지 보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근까지 유착관계를 끊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평택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자 ㈜G텔레콤이 계약 체결일인 지난 3월 12일 이후 같은 달 19일 B정보통신 직원 2명을 채용했고, G텔레콤은 이를 두고 ‘인력 승계’일 뿐 ‘불법 하도급’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G텔레콤의 답변과는 달리 업계의 주장은 불법 하도를 주기 위한 전형적인 편법이라고 반박했다. 유지보수 발주처인 행정기관과 친분이 있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 낙찰업체는 (유지보수)계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 내 업체 직원을)고용하는 편법을 자행한다는 것이다.

평택시도 알고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산 CCTV를 납품, 설치하면서 말썽을 빚었던 업체가 현재 센터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또한 시는 평택 곳곳에 300~5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산 CCTV에 대해 당초 계약업체에 국내 조달물품 교체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중국산 CCTV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진행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가 센터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과연 중국산 CCTV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평택시는 ‘백도어(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 등으로 해킹 우려가 있는 중국산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당초 조달물품이 아닌 중국산 CCTV를 납품한 업체에게 물품 교체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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