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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용도 사용 오피스텔은 비주택 고시원도 방마다 주방 등 있으면 주택

곽영수의 세금산책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하다 보면, 주택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모호한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단한다.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인 것이다.

고시원은 원칙적으로 각 호실별로 독립된 화장실, 욕실, 싱크대가 없어야 한다. 이런 고시원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놓고 실제로는 각 방마다 화장실과 싱크대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원룸형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개인사업체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본인소유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소득세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있다.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도 주택으로 분류된다. 다만,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부분 면적이 상가부분 면적보다 크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대부분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택부분을 상가부분보다 넓게 만드는 데, 간혹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좁은 상가주택 소유자는 본인 건물전체가 상가라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었는데 취득세를 내지않고 바로 팔려고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잔금 연체료를 최소화 하려고 잔금 소액만 미납인체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련경우 과세관청은 분양권을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

펜션의 경우, 영업용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펜션 일부를 본인의 거주용도로 사용한다면, 펜션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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