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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치분권시대 역행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폐기해야”

“지자체장 주민투표 의무화 등
자치권 훼손·지역간 갈등 조장”
서철모 시장 “반드시 저지”
시의회도 반대 결의문 채택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돼 반발하고 있는 화성시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법적 대응 등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며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밝힌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 제8조 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주민투표결과 찬성의견이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제8조 3항도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 등을 들었다.

시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김진표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이날 제17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 공항 이전 계획과 특별법 개정안을 75만 화성시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도 이날 제17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군공항 특별법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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