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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빅데이터 활용 통한 금융혁신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사진)은 15일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BBC 등 외신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등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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