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3천억 규모’ 다산신도시 토지 헐값 판매?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2選
박성훈 의원 의혹 제기
낙찰가 큰 입찰 방식 외면
감정평가 추첨방식 고수

경기도시공사가 4만2천여평 규모의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은 15일 경기도시공사를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1~4블록(4만2천191평)을 총 3천2억원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감정평가를 거쳤으며 1블록 1천247억원, 2블록 522억원, 4블록 339억원, 3블록 894억원 규모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낙찰가격이 큰 입찰 방식을 외면, 감정평가를 통한 추첨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특히 공사가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매각 직전인 2015년 11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가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에서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

개정에 앞서 국토부는 같은해 8월 5일 자족시설 용도에 판매와 업무 등의 상업용도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도 거쳤다.

공사 역시 같은해 8월 24일 관련법 개정으로 자족시설의 용도가 추가되고, 추첨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 시 공급가격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공사는 ‘공급 전 용도확대 여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 검토하자’는 국토교통부의 구두 문의 결과를 따랐다.

결국 공사는 도시형공장, 벤처집적시설 등 기존 규정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감정을 통한 추첨방식으로 공급했다.

박 의원은 “막대한 토지판매 수입이 예상됨에도 법률상 허용한 것까지 포기하며 근거도 불투명한 구두문의에 근거, 자족시설용지를 쉽게 팔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매각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의 경우 감정가는 3조3천346억원 이었으나 실제 입찰가는 10조5천500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여원현기자 dudnjsgus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