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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저촉된 자체 내부규정 운영”

이필근 의원 인사규정 지적
직원들 법적 보호 받기 어려워
“개선안 마련하라” 요구

경기도시공사의 인사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으면서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자체 인사규정을 직원에 적용, 관련법에 저촉되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은 15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공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인사를 비롯한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사 직원들은 근로자로서 받아야할 법적 보호 테두리에서 벗어난 상태다.

내부규정, 특히 인사규정 곳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공사 직원들이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억울한 직원도 있어선 안된다.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퇴직이나 해고 등에 있어선 더더욱 신중히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법률 검토, 노동조합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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