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바지 안에서 4만원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판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순경은 올해 4월 27일 오후 9시 28분쯤 인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씨의 바지에 있던 1만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