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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2주만에 또 만취사고… 벤츠운전자 징역刑

수원지법 “자숙않고 범행”
인천지법도 음주운전 엄벌

만취 상태로 연이어 음주사고를 낸 이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차주희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지 2주 만에 재차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만취 상태로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G350)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4월 7일 오전 12시 5분쯤 만취상태로 용인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다가 또 다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한성 판사)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2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125cc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6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규·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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