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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 설명회 후끈

주민이 직접 시공사 선정
불필요 비용 방지 등 장점
민·관 합동개발방식 소개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가칭)신흥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학, 이하 추진위)는 지난 17일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업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신흥1구역은 전체면적 19만3천975㎡, 권리자 2천350세대, 세입자 약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는 주민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설명회에서 김재학(68) 추진위원장은 “2005년에도 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을 위해 권리자 60%의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나 성남시가 받아주지 않았다”며 “LH공사와의 민·관 개발방식을 채택해 이주단지를 확보, 권리자 및 세입자 재 귀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꼭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권리자분들의 많은 동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사업설명에 나선 DnS 신용제 대표는 “민·관 합동개발방식은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시공사 선정을 LH공사의 최저가 입찰이 아닌 주민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아파트 품질 또한 트랜드에 맞게 지어 강남 재건축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성남에서는 신흥2구역 외 2개 구역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민·관 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할 경우 ▲LH공사가 제공하는 이주단지(위례, 여수, 2단계 사업지 임대주택)에 입주 가능 ▲국·공유지 무상 양여로 인하여 사업성 증대 ▲주민이 직접 시공사 선정 가능 ▲공기업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으로 불필요한 비용 낭비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이며, 전례 없이 모집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성남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주민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LH공사 지정(2019년 05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표회의 구성(〃 6월) ▲시공사 선정(〃 12월) ▲사업계획 승인(2020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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