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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자별 3천만원 한도 지원

안양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은행을 통해 경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안양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387-3525, 내선 107번)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 사행성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밖에도 경영환경개선 지원, 이자차액 지원, 안양사랑 상품권 발행, 나들가게 육성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하고 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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