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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농수산물시장, 공사대금 분쟁도 승소

고법, 예림종합건설 항소 기각
시 “도매시장 정상화 탄력받아”

안양시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주)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안양도매시장 경매장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공사비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예림종합건설(주)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예림종합건설(주)는 2013년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주)와 경매장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 발생하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능력이 없는 안양청과(주)를 대신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안양시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예림측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달 25일에도 출하대금 미지급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주)와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며 도매시장 정상화가 더욱 탄력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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