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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가사노동 가치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논란거리다. 끝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의 경우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과소평가되기 일쑤인 까닭이다. 이같은 개념은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女權) 신장과 더불어 바뀌기 시작, 지금은 가사(家事)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노동의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쓰임새는 제한적이다. 이혼법정의 재산분할, 교통·의료 사고를 입은 전업주부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산정 때 정도다. 그나마 명확한 기준도 없고, 법원 인용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 한 명이 1년간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남성이 담당하는 가사노동 가치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보고서와 이에 기반을 둔 통계청의 분석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여성이 1인당 1천76만9천원, 남성이 1인당 346만9천원이었다.

또한 통계청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가 연간 361조 원으로 계산 됐다고도 밝혔다. 이 액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24%에 이른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만56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의 2배가량이 된다. 무급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은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 여성 전체가 1년간 수행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272조 원으로 남성들이 행한 무급 가사노동 가치(88조 원)의 3배를 웃돌았다. 가사노동은 청소, 음식준비, 자녀 돌보기 등을 말한다. 통계청이 이같은 가치를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유엔(UN)은 이미 1985년 “여성의 무급노동 기여는 국민 계정과 경제통계 등에 반영돼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영국, 일본 등 20개 국가가 이미 이런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발전기본법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평가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가사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노동의 개념으로 조사됐다는 것은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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