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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박달동 폐기물적환장 악취 왜 방치하나”

김필여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시 “탈취제 등 이용 냄새제거”에
“악취 민원 근본 해결책 마련을”

 

 

 

<속보> 안양시가 운영 관리하는 박달동 생활폐기물적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악취에 대해 법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돼(본보 11월 16일자 8면 보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진행된 안양시의회의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날 보사환경위원회 김필여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업체들도 환경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간기업만 열심히 관리감독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갑질이라고 보여진다”고 시를 질타했다.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을 이유로 최근 시가 제일산업개발(주)에 대해 가동중단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고 해당기업은 가동중단 등이 부당하며 시 등을 상대로 6억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달동 생활폐기물적환장에는 악취 수준이 말도 못하게 높은데 악취오염측정을 해보았냐”며 “시에서 위탁을 주고 안양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광택 청소행정과장은 “냄새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치화 등은 안했지만 탈취제 등을 이용해 냄새를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서 악취발생 민원과 악취발생 사실을 알고도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지정이나 악취오염측정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하루처리량 110톤을 민간대행으로 전문업체에서 처리했을 때 톤당 처리비가 10만여원으로 현재의 용역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며 “인근 시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을 건조해 동물사료나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감염우려 등으로 사료로 사용되지 않아 자원화의 장점은 없어지고 악취민원만 발생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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