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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항공기가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활동이다. 19세기 말까지의 전쟁은 지상과 해상에서 주로 군대끼리 벌이는 양상이었으므로 민간인이 전쟁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그 양상은 바뀌었다. 공중 폭격에 의한 민간의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사실 1916년 독일이 최초로 항공기에 의한 런던공습을 실시할 때만 해도 항공기의 항속거리가 짧고 폭탄 적재량이 적어서 목표지역에서의 공습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때의 민간 방공활동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길거리의 시민들이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중에 등장한 원자폭탄과 그 뒤의 핵무기 개발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민간에 의한 방위체제를 더한층 심각하게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방위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1년 1월 국방부에 민방공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여 민방공훈련을 실시했다. 그 뒤 1975년 민방위 업무를 통합, 그 해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지금은 매월 15일 연 8회 실시한다. 이중 민방공훈련이 3차례고 방재훈련이 5차례다.

민방위 훈련에 대한 추억은 사실 복잡하다. 훈련 자체가 월남 패망을 계기로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이 짙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훈련이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됐다.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자동차는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들은 하차해야 했다. 도로를 걷던 행인들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골목길로 잠시 피신해야 했다. 심지어 교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런 민방위 훈련에 대해 유신독재 체제의 산물이라고 혹평하는 이도 있다. 지금은 훈련자체가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민방위의날 화재 대피훈련이 있다. 겨울철 대형 화재 발생 때 건물 내 주민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는 데 목적을 두고 이뤄진다고 하니 성숙된 국민의식을 발휘해도 좋을 듯.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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