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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조치 안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고시원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방청의 해명이 거짓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해당 고시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해 외부 교수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토록 조치해야 했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으니 시설의 화재위험성마저 간과되어 버리고마는 소방청의 법 운영개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판단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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