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고시원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방청의 해명이 거짓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해당 고시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해 외부 교수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토록 조치해야 했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으니 시설의 화재위험성마저 간과되어 버리고마는 소방청의 법 운영개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판단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