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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혜택으로

 

현행법상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 ‘지휘복종관계’로 정의되어 있다. 이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뀜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법률 비전문가인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양측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국민에게 있어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복종관계로만 보여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고 검찰은 중요사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주요 인사 등 사건에 개입하며 경찰을 지휘하기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수사지휘로 인해 수사지휘 남용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내부에서도 소위 엘리트 출신들이 존재함에도 경찰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경찰 ‘깎아내리기’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으로 부족했다면 그 역량을 대폭 강화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수사권을 누가 가지든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검찰의 재조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경찰관들의 수사역량 강화와 사명감, 정의감 등 인권옹호 구축이 이뤄진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경찰에 수사를 맡겨도 좋다는 국민들의 지지로 나아가 수사권조정은 검·경간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혜택이 얼마만큼 주어지느냐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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