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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공동주택법 문제와 아파트 관리 분쟁 대안

 

아파트 분쟁으로 인한 고소·고발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기 위한 마땅한 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파트의 특성상 이러한 감정대립과 법적 해결은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처리분쟁 이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아파트관련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요구되는데 이때의 적극적 행정행위란 흔히 오해되듯 행정기관의 규제강화가 아니라 입주자들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정보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돼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분쟁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병폐는 아파트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제대로 다른 기관 및 집행에서 권위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법체계에 의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보편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와 주택관리업체가 위·수탁 도급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 관리소장 등은 주택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급여는 매월 입주자대표회의 결재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되고, 관리업체는 아파트로부터 위탁수수료만 받는다. 따라서 대표회의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관리회사의 직원 보호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업무 외 부당지시, 직원 인격 모독 등에 대한 감시·처벌 체계 또한 구체화되고 법으로써 의결과 집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무보수 봉사직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거라는 게 그들만의 일부 리그가 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틈만 나면 기득권과 입대의, 선거관리위원, 자생단체장 등이 집단 패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무튼 아파트 선거라는 게 주민의 무관심 속에 일부 문제집단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여 음성적인 선거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아파트를 발전시키는 관건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접수되는 민원 중 상당 부분이 주민 간 분쟁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관련 법조항에 근거해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예 아파트 문제를 총괄해 다룰 수 있는 공적관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얼마 전 ‘종놈’ 발언으로 알려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최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모욕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논란은 우리 사회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인간다운 관계 설정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추가하는 웰빙,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은 기대하기 힘들다.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직면하는 갈등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갈등은 부정적인 현상이지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아파트 단지의 갈등은 통제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위탁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 채용 시 면접을 보고 임금은 입대의가 결정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이른바 4대보험도 입대의 명의로 가입하고 있다. 결국 형식적으로 위탁관리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입대의가 행사하는 현재와 같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입대의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반 내용들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변이 약한 가운데 제도만 만들기 때문에 누구라도 시비를 걸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이 분쟁과 소송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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