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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엄정해야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이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은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복무 기간-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 등 대체복무 안을 제시했었다.

복무기간이 36개월인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역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21개월인데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줄어든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현역 병사들보다 2배를 복무하라는 것이다.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시키려는 이유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고 합숙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주야로 합숙근무하면서 교도관들과 함께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대로 살상무기를 다루지 않아도 되니 괜찮은 방안인 듯하다. 소방서 복무도 한때 검토됐지만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과 업무가 중복돼 배제됐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도 있다. 즉 36개월은 과도하므로 27개월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역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전역 후에도 몇 년간 현역과 같은 입소 훈련을 해야 하는 동원예비군을 거쳐 일반 예비군으로 편입돼 소집훈련에 응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그대로 현역처럼 총을 들고 전선으로 가야 한다.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대원이 된다.

복무 기간만 채우면 되는 대체복무자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 복무기간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은 현역군인이나 군대에서 고생하고 제대한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지난 11월 1일 대법원에서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다. 우리는 인간의 신념을 존중한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법적의무보다, 확인하기 어려운 양심이나 일부 종교가 우선시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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