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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고속도로 휴계소 AED 의무 설치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사진)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전국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6개의 휴게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급성 심정지 환자는 3만여명으로 2006년보다 50%이상 증가했고, 급성 심정지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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