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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수사구조개혁 입법의 골든타임

 

최근 국민들 사이에 기형적인 검찰 위주의 수사구조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어쩌면 지금이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른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수사구조개혁의 큰 밑그림은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인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의 모습과 비슷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과 편의 그리고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아직까지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모든 주요 형사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절대군주체제에서 통제받지 않는 군주의 무한권력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이다.

경찰과 검찰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위해 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요청사항이자 국민의 하명이다.

이를 위한 입법 시점에 이른 지금,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지난달 1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위) 제2차 전체회의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정부안이 현재 국회 입법 상정 중에 있다. 다만 백 의원의 정부안을 살펴보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인정 등 여전히 검찰에 권한이 편향되어 있고 당초 정부합의안 보다도 후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수사구조개혁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지금 이 순간, 국민의 염원과 함께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를 위한 개선된 조정안이 입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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