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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연말정산의 이해

 

매해 연말이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이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연말정산

근로자들이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때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우선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예납적으로 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법에서 정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한 해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한 해 동안 매월 징수한 세금과 정산한다.

이같은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인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반영하며, 연도중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들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정도만 적용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제자료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된 자료 및 추가자료를 간편제출서비스로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도 있어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지기는 했다.

세액계산

연말정산 시 세금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산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 결과를 반영한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과 그동안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이다.

환급 및 추가납부세액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란의 (+) 금액은 추가납부할 세액이며, (-) 금액은 환급받을 세액이다. 추가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이 넘으면 회사에 신청(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분납신청 여부를 기재함)하여 2-4월분 급여 지급 시 나누어 낼 수도 있다.

소득·세액공제신청 시 근로자 스스로가 공제요건을 잘 확인하여 해당되는 항목들만 공제받아야 한다. 인적공제 등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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