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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제정안에 거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 개점 거리를 지역에 따라 적어도 50∼100m 이상으로 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출점 예정지 근방에 편의점이 있다면 해당 상권 상황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편의점 폐업을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마디로 진입의 문은 좁히고, 퇴진의 문은 넓히겠다는 뜻이다.공정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한다.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편의점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2011년 2만1천여개에서 2016년에는 3만2천여개로 늘어났고 올해 3월에는 4만여개로 불어났다. 편의점 1개 점포당 이용자는 1천300여 명으로 일본의 2천100여 명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편의점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불과 몇 걸음 사이에 편의점을 잇달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편의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게다가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상승, 경기 부진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정부가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편의점 간 거리 통제는 지난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됐으나 2000년 공정위로부터 담합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18년 전에는 80m라는 제한 거리를 분명히 못 박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므로 담합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세웠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담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후에 새 생계수단을 찾는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도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편의점을 여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른 분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정부 당국은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길은 무엇보다 경기를 끌어올려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경기회복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경기가 활력을 되찾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편의점이 생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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