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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제언

 

수사권과 기소권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서로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내용이 있었다.

매번 검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자질부족 및 인권의식 미흡 등을 이유로 기관간의 권력싸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그동안 개혁다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사구조개혁에 대해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긴밀히 협력하고, 한편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립은 선진 수사구조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으로 입법화돼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에 대해 독립적인 지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각 지·자체 독립적으로 되어야만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 계획을 준비할 수 있으며 지역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면 안 될 것이다.

세째, 불송치 시 사건기록 등본 검찰통지와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종결권을 부정하며 사실상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의미다.

네째, 수사관련 수사준칙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국민 편의적이며 인권지향적인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개혁이 국민의 편익과 인권보장을 위한 것임을 양 기관이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한 모든 기관의 주인도 국민이다라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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