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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리병원 첫 허용, 부작용 철저히 차단해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됐다.제주도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이 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했다. 내국인은 이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진료과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과로 한정했다. 제주도의 이 결정은 지난 10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와는 다른 방향이다. 물론 제주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해 의료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리병원이 제주도에서 진료를 시작하면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영리병원이 활성화되면 국내 의료양극화, 의료비 증가, 의료 공공성 훼손 등의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저수지 제방에 뚫린 작은 구멍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 등은 걱정하고 있다.정부와 제주도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실 조사위는 6개월간의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원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개원을 불허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등 파장이 커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중국 녹지그룹의 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그룹 측은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47병상 규모의 병원을 준공했다.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 134명의 직원도 채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불허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 등의 우려에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병원의 운영을 철저히 감독해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당연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근원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특히 허가를 받았다고 당장 의료기관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기는 쉽지 않아 더욱 그렇다. 빈부 차이가 진료 격차 확대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겠는가. 이는 또 다른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소득, 자산, 학력 등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진료의 양극화까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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