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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 김포시장 지시사항 위법성 소지

일부 부서 불이행 사례 발생하자
‘재발 주의’ 강조 전 부서에 시달

“어떤 사업인지?” 해석놓고 혼란
“민간사업·인허가 사항 등은
임의 중단·변경 못시켜” 지적

김포시가 최근 전 부서에 시달한 ‘시장 지시사항’이 절차상 위법성 등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공직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하영 시장이 분명한 방침과 계획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재발 주의를 강조하는 ‘시장님 지시사항’을 전 부서에 시달했다.

이는 시장이 ‘명확하게 사업 중단 등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해 추진하려 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을 건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 또 사업의 추진여부 등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도 포함된다고 시는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는지, 어떤 방침과 계획을 말하는지 명시되지 않은 채 이같은 시달이 내려지자 일선부서에서는 ‘지시 사항’의 해석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다.

또 각 부서별 업무 검토과정에서 시장이나 시장 보좌진으로부터 부정적 의견이 나온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M-city개발사업, 걸포4지구·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운7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은 이미 재검토되고 있는데다 감사부서로부터 사업적정성 등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도 공직자들에겐 ‘압력’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이나 인·허가 사항 등은 행정기관이 임의로 중단시키거나 변경을 가할 수 없어 자칫 부당·위법한 지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학운7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산2지구는 시가 지난 6월 수용입장을 통보했으며 학운7산업단지 역시 상당히 추진돼 관련 부서의 통합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법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지시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해선 시장에게 의견 진술이나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직무명령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흠이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이번 시장 지시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 지시사항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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