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제3의 제안이 나오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개인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