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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1블록 토양오염 정밀조사 해야”

인천시민단체 “도시개발 부지 전체 조사 필요” 촉구
미추홀구 행정처분 명령서 확인… 중금속 기준치 초과

인천시민단체가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미추홀구가 이 구역 사업시행자인 DCRE측에 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2007년 환경조사에서 일부 부지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던 만큼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가 확보한 미추홀구의 행정처분 명령서(9월 7일)에는 사업 구역 내 공장 1·2·3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Hg)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의 5배가 넘는 22.93mg/kg, 구리(Cu)와 불소(F)는 기준치 2배에 달하는 295.3mg/kg, 942mg/kg까지 확인됐다.

또한, 명령서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40%이상 초과항목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추가 실시가 명시돼 있다.

실제로 2011년 작성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수은과 비소의 경우 기존 자료에 의하면 폐석회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물질로 공정으로부터의 영향인지 아니면 부지조성 시 외부로부터의 지반조성용 토양에 의한 오염인지 등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폐석회야적장을 포함한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2007년 7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의 토양환경조사서에 따르면 40개 조사 지점 가운데 5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확인됐지만 5개 지점 중 1곳만 공장 부지였다”며 “전체 부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인 토양오염 조사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DCRE 간 민관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DCRE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남구 용현동 587-1 일원 154만6천792㎡에 1조9천230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1만1천304세대, 단독주택 240세대 등 1만3천149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거용지 54만3천577㎡ ▲상업용지 6만8천671㎡ ▲업무복합용지 8만4천68㎡ ▲기타용지 11만1천384㎡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73만9천92㎡로 계획돼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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