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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뻥튀기 51억 부정대출 대표 重刑

法 “죄질불량”… 징역 5년 선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윤모(6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렸다. 이를 통해 조작된 분식회계를 은행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직원들을 시켜 매출을 150억∼300억 원 정도로 부풀리고 법인계좌 거래명세,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과 부가세 신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이며 최근 3∼4년간 누적 손실이 6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출 사기를 통해 챙긴 돈을 밀린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부 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수가 큰 데다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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