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첫 유죄 판결

法, IS가입 선동 30대에 징역 3년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IS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며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고 밝혔다.

또 “과거 테러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적발돼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된 적이 있다”라며 “스마트폰에는 IS와 관련된 각종 포스터와 함께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과 IS 추종자를 위한 십계명이 저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으며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명백한 각종 증거에도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회와 격리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한 이라크인에게 직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중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