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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정책보험 지원예산 대폭 확대

내년 보험료 보조율 최대 80%
어업인 가입률 높이기 안간힘

인천시가 어선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어업정책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예산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은 어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률이 인근 지자체보다 보조율이 낮고 예산 지원이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어민이나 선원이 어업 활동 중 당한 재해에 대해 대인 보상을 해 주는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37%,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좌초·충돌·화재 피해를 봤을 때 대물 보상을 해 주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률도 29%에 머물렀다.

어업은 각종 사고가 많은 만큼 리스크가 높아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수협공제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 내년부터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해 보험료 보조율을 최저 1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5t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지원하던 대인 보험료는 기존 35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늘린다.

10t 미만 어선 소유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0t 이상 어선 소유자는 13∼20만 원에서 26∼40만 원으로 늘린다. 10∼30t 어선 소유자는 기존 15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물 보험료 지원 액수도 5t 미만 어선 1척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던 10t 미만 어선과 10∼30t 어선은 각각 33만 원과 30∼101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의회 건교위 위원들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업정책보험 확대는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가장 칭찬할 만한 정책사업”이라고 말했다.

시 정종희 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어업정책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업인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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