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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참여감독제’ 확대

주요 건설사업 주민대표가 감독

인천 남동구는 앞으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요 건설사업에서 주민이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주민대표를 감독관으로 위촉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 대표(통장) 또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임명된 감독관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없는지와 설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감독하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는 올해에도 물빛공원 바닥포장 정비공사 등 20건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으로 지정해 주민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사용도 권장했다.

또, 계약체결 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계약 특수조건도 반영키로 했으며, 체불임금·임대료·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 할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지역여론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기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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