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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 폐지된다…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40년 넘게 유지되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하청관련 규제가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같은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하며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를 양산했다는 지적과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확산에 일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달 7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 시공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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