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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절세방안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오는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6만6천명에 달한다.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년과 같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 다만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공시가격 5.12% 인상분이 반영된 정도로 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이 넘을 경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이 넘을 경우,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넘을 경우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표한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주택은 6억원, 1세대1주택은 9억원 등)을 뺀 금액에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이에 0.5~2%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종부세가 된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에 대해 30% 고령자세액공제를 해주고 5년 이상 보유자에 20%, 10년 이상 보유자에 40%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기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납부대상 재산 해당부분은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공제해준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잡기위해 9·13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0.5~2.0%에서 0.6~3.2%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과표를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로 하기로 하였으며,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주택은 200%, 3주택이상은 300%로 상향조정 된다. 시세의 70% 수준인 공시가격도 현실화 해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다만 1가구1주택 1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는 50%로 확대하였다.



내년부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주택을 한 채로 줄이는 것이 방법이다. 1세대 3주택이상,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에게는 내년부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게는 0.5~2.7%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0.6~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팔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해야 한다. 6월 1일 시점에 보유한 사람이 그해 종부세를 부담 한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P 상승하고 세율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초고가주택이 아니라면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200만원 남짓이며, 장기보유와 고령자로 세액공제까지 받는다면 세 부담은 크게 줄게 된다. 1세대1주택자로서 70세이상이면서 15년이상 보유했다면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있다. 공동명의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주택 외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9월 14일 이전 취득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6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소유 주택을 법인에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추후 법인이 양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월되며, 법인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과 법인으로 주택을 분산하여 종부세 과표를 낮춤으로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시가격이 정상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게 되면 종부세 적용대상과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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