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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 ‘결실’

도시관리계획 심의 2건 의결
농림 개발행위 제한 불편 해소

자연취락지구 지정시
노후 취락지역 주거환경 개선

인천 강화군의 과감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 제7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심의 2건과 자문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 기 개발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에 대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2만7천916㎡)으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79만8천393㎡)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수십 년간 농림지역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강화읍 일원 도시지역 중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취락지역 9개소 74만2천286㎡(관청1지구: 9만6천170㎡, 국화1지구: 12만8천337㎡, 국화2지구: 12만7천874㎡, 국화3지구: 12만332㎡, 국화4지구: 3만3천692㎡, 남산1지구 9만2천199㎡, 갑곳1지구: 6만4천357㎡, 갑곳2지구 4만4천719㎡, 신문1지구 3만4천60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특히,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돼, 주거가 불량해도 개선하기 힘들었던 노후 취락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천호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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