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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도 안전성 확보 않고 건축 인허가 ‘뒤탈’

공탄성실험 결과 바람에 취약… 경제청, 착공신고 반려
정가 “지방선거 앞두고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 의혹도

최근 인천 개항장 일대의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인천시 감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국내 최고층 건축물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453m의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도 건물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로 건축 인허가가 승인돼 현행 건축 인허가 제도의 운영 부실에 대한 민낯이 드러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청라시티타워는 청라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3천㎡부지에 초고층 타워와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사인 LH는 시티타워 건설·운영 등에 대해 민감컨소시엄(보성산업·한양·타워에스크로우)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민간컨소시엄은 LH가 마련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마친 뒤 건축 인허가를 진행했다.

청라시티타워의 경우도 허가 전 구조기술사가 건물이 안전하다고 인증한 구조계산서와 확인서류들이 제출됐으며, 인천경제청은 설계업체 등이 작성한 설계도면과 서류를 검토하고 협의처의 문제없다는 의견을 취합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접수된 시티타워 착공신고를 11월 20일 사실상 반려했다.

반려된 주요 이유로 민간컨소시엄이 세계적인 풍동실험 업체인 캐나다 RWDI에 의뢰한 공탄성실험(바람이 구조물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에서 바람에 매우 취약하다는 실험결과 통보에 따른 것.

이로써 청라시티타워는 건축 인허가 이후에 초대형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며, 당시 인허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건축허가 이후 ‘안전문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된다’는 현재 상황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먼저 건축심의을 거쳐야 하며, 건축도면은 건축사가 전기·설비도면 등은 관계기술자가, 건물구조에 대한 사항은 전문 구조기술사의 확인없이는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령에는 공탄성실험이 필수 검토사항은 아니다”라며 “LH와 민간컨소시엄과의 계약 당시 공탄성실험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언급 됐다면, 허가 이전에 반드시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던 청라시티타워의 무리한 연내 착공을 시도하기 위해 LH나 인천경제청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건축 인허가를 진행시킨 것이다’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과 서류 등에 문제가 없어 허가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LH 관계자도 “공탄성실험은 필수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컨소시엄과의 계약 관계에서 설계 지침에 ‘공탄성실험을 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컨소시엄이 스스로 판단해 의뢰한 것”이라며 “실험시기에 대한 확인은 추후 답변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LH는 민간컨소시엄측에 설계 대안 등을 요구한 상태며, 컨소시엄측은 형태와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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