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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지방선거 사범 209명 기소의견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허위사실공표 124건 ‘최다’

기초단체장 당선인 12명 중
이재명 경기지사 등 4명 기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제7회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모두 209명(12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총 317건(585명)의 사건을 수사해 이같이 처리하고 375명(193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접수한 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는 허위사실공표가 124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등 훼손 57건(18%), 금품제공 36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 12명(29건)이 고소·고발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8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8명(21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1건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를 이 지사의 지지자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접수돼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공표 ▲검사를 사칭한 전과관련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엄 시장은 ▲후보자등록기간 전 정당관계자 1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 ▲공천 컷오프 확정 전 경선후보로 최종낙점 됐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 ▲산악회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백 시장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시장의 경우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호소를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2월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신속하되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나머지 고소 고발 사건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830명(532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선거사범 관련자가 비슷한 숫자를 기록했지만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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