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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뒤덮은 ‘급전·일수’ 명함광고 ‘악마의 초대장’

수원 유흥가 일대 무차별 살포
주택가도 예외없이 ‘전단 세례’

불법 배포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부추겨

무등록 오토바이 타고 배포
경찰·지자체 단속에 애먹어


고용 불안과 자영업 쇼크, 경제침체 장기화 등으로 얼어붙은 체감경기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 광고 명함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내와 유흥가 등은 물론 사실상 도시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살포가 이뤄지면서 미관 저해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 발생에 대한 우려까지 일면서 강력한 제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북극 한파가 조금 누그러진 10일 오후 6시 무렵 경기남부 최대 유흥밀집지역 중 한곳으로 꼽히는 수원시 인계동 소위 ‘시청 박스’ 일대는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일수·달돈·급전’ 문구가 적힌 대부업 광고 전단 명함을 연신 뿌려댔다.

주변 상가 일대 도로에는 이런 종류의 명함이 즐비했고, 불법 전단 살포가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은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인근의 일명 ‘복개천’ 일대는 물론 주택가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법 전단으로 시름을 앓기는 마찬가지지만 대포폰과 번호판도 없는 미등록(대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활동해 경찰과 지자체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불법 전단을 뿌린 사람과 업주가 적발되더라도 통상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에 그칠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이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한 상인은 “당당한 사업이라면 대포폰에 번호탄도 없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밤낮없이 불법 일수 광고를 뿌려대겠느냐.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고, 또 다른 상인은 “불법 고리사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단과 달리 불법 대부업 전단은 인쇄업자까지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수거도 수거지만, 경찰력으론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명함이나 불법 전단의 경우 11~20장 이하 1만7천원, 21장 이상이 2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거리에 뿌려지는 전단 등은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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