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수거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운영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쉬워져 보다 실효적인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어족자원 고갈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해양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협력금 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으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