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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協, 김동선 견책 송방망이 징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체부 감사 제출자료 분석
“출전정지·자격정지 내렸어야”

대한승마협회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째 아들이자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선 씨에게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0일 대한승마협회가 만취 난동을 부린 김동선 씨에 대해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김 씨에게 ‘품위 훼손’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문체부는 협회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에 따라 ‘폭력’에 해당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치 처분을 내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승마협회에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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