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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사금융 근절위한 강력대책 마련하라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 서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금융 부실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신용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들의 총여신 연체율은 4.6%였다. 같은 기간 상위 19개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10.7%나 됐다. 여기에 더해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피해자는 서민과 영세상인이다.

대출이 거절된 절박한 처지의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은 한마디로 ‘악마의 유혹’이다. 이들은 연금리 환산 시 터무니없는 이자를 부과하기도 한다. 불법 대부업체는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인 25%를 초과해 돈을 빌려 주는 행위를 하는 곳이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부, 대학생 등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사례는 7만4천420건이나 됐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상가 밀집지역에서부터 아파트·원룸지역 등 주택가, 유흥가까지 도시 모든 곳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전단, 또는 명함이 뿌려지고 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 최대 유흥밀집지역 중 한곳으로 꼽히는 수원시 인계동 소위 ‘시청 박스’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일수·달돈·급전’ 문구가 적힌 대부업 광고 전단 명함을 연신 뿌려댔고 주변 상가 일대 도로에는 이런 종류의 명함이 즐비했다고 한다. 밤낮없이 길바닥에 즐비하게 뿌려진 불법 광고물을 본 상인들과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는데다가 대포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단을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지방정부들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적발하더라도 명함이나 불법 전단의 경우 21장 이상이면 과태료 2만5천원만 내면 된다. 행정기관은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도 어렵다.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대부업체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처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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