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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漁家 당 65만원 지원… 5만원 인상

인천시는 내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통해 어가 당 65만 원씩 10억 원을 관내 어업인 1천600가구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어촌 주민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서구 원창동 세어도, 강화군 서도면과 삼산면 서검도,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도서지역이며,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를 통해 사업대상지역이 지정·변경된다.

사업대상자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가 당 6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어업 외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올해 직불금 수령액은 어가 당 60만 원으로 총 6억 원을 12월 말 지급예정이며, 내년도에는 5만 원 인상된 어가 당 6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주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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