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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 안심하고 물 마시는 경기도로

내년부터 49종→54종… 아크릴아미드·스티렌 등 포함
기준치 초과시 행정처분… 특정수질유해물질 7종 추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이다.

이 가운데 아크릴아미드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응집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다.

또 스티렌과 안티몬은 플라스틱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 시 중추신경장애, 순환기계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비닐수지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위장장애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해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4종과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기존 수질오염물질 3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다.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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